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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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2. 22:23
청년 창업이 아니더라도 비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할 경우, 그리고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면 5년간 50% 소득세 감면
청년 창업이 아니더라도 비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할 경우, 그리고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면 5년간 50% 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