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되어야 한다.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업임을 명시 할 것
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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