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부가세#종합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세금면에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지만 일반과세자는 기업간 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 총액이 아니라 수수료를 매출로 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 쉬워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에서 유리 직전년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 년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직전년도 기준 매출이 4천8백만원 에서 8천만원 사이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간이과세자가 직전년도 기준 매출이 4천8백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 면제. 하지만 신고는 해야 함. 월 400만원 정도 매출이 난다면 부가세가 면제됨.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간이 / 일반 상관없이 신고해야 함 더보기 이전 1 다음